결재문서

[민원답변] 월세한파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월세한파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한파에 따른 보일러 동파수선책임과 임대인의 월세 인상과 관련하여 문의 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일러 동파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23조),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부담(민법 374조)합니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님께서 동파방지를 위하여 보일러를 가동하고, 수돗물을 틀어놓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입증한 경우)하고, 임차주택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동파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인상과 관련하여 임대차 기간 중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서 5% 범위 내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님께서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7. 7. 10.의 1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 기한이 지나갔다고 하셨는바,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따라서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이므로 임대인의 월세 증액청구는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월세 등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범위 내에서만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게 됨으로 이 보다는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신청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2/09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26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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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월세한파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89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2797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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