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사항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시행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목욕업중앙회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사항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시행안내 1.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 시행됨에 따라‘21.8.23.(월) 0시부터 시행되는 목욕장업 방역수칙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시행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귀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및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선제검사 미이행에 따른 운영자 및 종사자등에 대한 벌금 부과등의 조치가 적용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장업 방역수칙 준수의무 안내> ○ 대 상 : 서울시 소재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목욕장업 ○ 적용기간 : 2021.8.23.(월)0시 ~ 9.5.(일)24시 ○ 목욕장업 방역수칙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① 방역수칙(붙임1 참고) ②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붙임2 참고) ○ 위반시 조치사항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300만원) - 선제검사 미이행시 고발(200만원) -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및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목욕장업 방역수칙 1부. 2. 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8/2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38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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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75호선제검사 행정명령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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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사항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시행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3892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33148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