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사항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사항 송부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666('21.8.18.)호 및 4683('21.8.19.)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한 내용을 보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칙 수정 :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입법예고 기간 : 2021년 8월 23일 ~ 2021년 10월 5일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입법예고문 수정본 1부 3. 일부개정령안 수정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 주무관 정주영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8/23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20 /전송 02)2133-0752 / sine03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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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사항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29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7020) 관리번호 D0000043315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