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등 승인신청(사적 제10호, 한양도성)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116894(2021.8.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국유재산법」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승인 및 대부신청을 하오니 금년내 착공할 수 있도록 승인(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재정부: 국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 국유지 사용허가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대부 승인 3. 또한, 당초 국유지 사용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를 신청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용이므로 검토를 건의한 것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견과 같이 무상대부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대부신청서를 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서울서부지역본부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8/20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7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23545866
20210924144027
본청
한양도성도감-7491
D00000433061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