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등 승인신청(사적 제10호, 한양도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등 승인신청(사적 제10호, 한양도성)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116894(2021.8.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국유재산법」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승인 및 대부신청을 하오니 금년내 착공할 수 있도록 승인(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재정부: 국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 국유지 사용허가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대부 승인 3. 또한, 당초 국유지 사용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를 신청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용이므로 검토를 건의한 것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견과 같이 무상대부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대부신청서를 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서울서부지역본부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8/20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7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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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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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신청서(전시관리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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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신청서(전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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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구시설물 축조계획 및 원상회복 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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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회신]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유지 영구시설물 축조협의(사적 제10호 한양도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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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등 승인신청(사적 제10호, 한양도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491 생산일자 2021-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4330615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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