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철저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철저 요청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11183(2018.9.21.)호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의해 지정되며,「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주체가 되며,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우리시는 2016년에 수립한「매장문화재 점검 개선 계획」에 의거, 연 6회(격월) 점검 후 시 역사문화재과에 점검결과 제출 요망(붙임2 참조) 3. 최근 보존유적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 및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보존유적에 대한 주변 환경 정비(잡초 제거 및 안내판 정리 등) 및 관리 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시어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에 보존유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직 보존유적이 없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치구도 발굴조사로 인하여 향후에 보존유적이 지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문화재청 관련 공문 1부. 2. 2016년 서울시 소재 보존 조치 매장문화재 점검 개선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선사유적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정민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0/01 정영준 협조자 주무관 전지연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시행 역사문화재과-164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1 /전송 02-2133-1062 / 16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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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415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2631) 관리번호 D000003456277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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