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장문화재 훼손에 따른 문화재 관리·감독 철저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훼손에 따른 문화재 관리·감독 철저 요청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7968(2018.7.3.)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 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해서는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최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인허가시 검토 미흡 및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시행하거나, 문화재청 으로부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고도 그 보존조치(매장문화재 시굴·발굴 등)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지역을 공사 시행하여 매장문화재를 훼손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4.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시 검토(협의)를 철저 등 문화재 보호·보존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 : 문화재청 관련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 주무관 이정민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7/0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11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1 /전송 02-2133-1062 / 16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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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훼손에 따른 문화재 관리·감독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171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3394995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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