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및 관리단체 지정서 날인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및 관리단체 지정서 날인 요청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44호 및 문화재자료 제75호가 신규 지정 고시(2019.8.8.) 된 후 동문화재와 함께 기념물 제18호의 관리단체 지정이 고시(2019.11.7.)되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자료 제40호에 대해 소유자의 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소장자 및 관리단체에게 문화재지정서 및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관인 날인을 요청합니다. ■ 관인 날인 요청 대상 - 문화재 지정서 : 기념물 제44호, 문화재자료 제75호 및 제40호(3건) - 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 기념물 제18호 및 제44호, 문화재자료 제75호(3건) ■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구성 가. 문화재 지정서의 경우, 앞뒷면 1장(2페이지)으로 구성됨. 나. 지정서 부록의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3조(문화재 등의 지정서) 3항에 따라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 간인을 찍어야” 함 다. 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의 경우 앞면 1장으로 구성됨. 붙임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1부 2. 서울특별시 문화재관리단체 지정 고시 1부 3.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3부 4. 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3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1/0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7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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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및 관리단체 지정서 날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732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붓샘 (02-2133-2630) 관리번호 D000003856791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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