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8. 10. 및 8. 18.)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736(2021. 8. 10.)호 및 756(2021. 8. 1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각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2022. 2. 11.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임의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2022. 2. 11.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임의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2022. 2. 18.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도서관장(지식문화과장),일자리정책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8/1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6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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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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