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질의회신(조합원 지위 및 분양대상자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용도가 도로인 토지 1000m2를 3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분할 진행 시 향후 각각 조합원 자격 취득여부 및 분양대상자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자 등 다음 각 호(조례 제36조제1항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봅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등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에 관하여 제2항 각 호(조례 제36조제2항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각각 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 필지로 분할한 경우 그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조합원 자격 취득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5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535808
20210924144424
본청
주거정비과-1554
D000004328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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