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질의회신 (분양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질의회신 (분양자격)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배경 - 구역현황 : 2008년 2월 지정·고시된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으로 현재 분양신청기간임 - 건물현황 : 근린생활시설 소유 (토지면적 162㎡, 건물연면적 285㎡ ) (각 1/2의 공유지분 권리가액은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임) - 소유현황 : '85.1. A,B(부부)가 1/2씩 공유로 매입 → '18.12. 아들(C: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 손녀(D)에게 1/2씩 증여 → '19.5. 손녀(D) 20세 이상으로 세대분리됨 ○ 질의요지 - 질의1) 종전규정 시행시 구역지정된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근거 조항은? - 질의2) 2003.12.30.이전부터 공유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형태와 규모 등의 변경없이 그대로 증여받고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각각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질의3) 각각 분양대상자될 경우, 분양신청시 개별(분양희망의견 C:114㎡, D:84㎡)적으로 가능한지? ○ 회신내용 질의1)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가 2014.5.14. 일부개정·시행(제5701호)되면서 종전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조항에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각각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분양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부칙(제5007호) 제3조제2항에 의해 종전규정을 따르는 경우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종전규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조례(제5007호, 2010.7.15. 일부개정·2010.7.16. 시행) 부칙 제3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 도시정비조례(제6899호, 2018.7.19.전부개정·시행) 부칙 제29조제제3항에서도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로 분양대상 적용 시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종전의 도시정비조례 제5007호 개정되기 전의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전 규정(제5007호 개정전)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에서 상기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질의3) - 종전 도시정비조례(제2007.7.30. 일부개정·시행)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제1호),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3년 12월 30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제2호),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제3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2) 사항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 면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3)은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가 아닐 경우에는 각각 분양대상자로 분양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998 ( 2022.07.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이메일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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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질의회신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998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6936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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