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질의회신 (분양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식민원] 질의회신 (분양자격)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배경 - 구역현황 : 2008년 2월 지정·고시된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으로 현재 분양신청기간임 - 건물현황 : 근린생활시설 소유 (토지면적 162㎡, 건물연면적 285㎡ ), (각 1/2의 공유지분 권리가액은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임) - 소유현황 : '85.1. A,B(부부)가 1/2씩 공유로 매입 → '18.12. 아들(C: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 손녀(D)에게 1/2씩 증여 → '19.5. 손녀(D) 20세 이상으로 세대분리됨 ○ 질의요지 - 종전 규정에 따라 2003.12.30.이전부터 공유한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증여받고 나중에 세대분리 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각각 분양대상자가 된다면, C는 상가로, D는 주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종전 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550호, 2007.7.30.일부개정·시행)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2항제2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제3항에서는 종전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순위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에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이 상기 조례에 따라 2003.12.30. 이전부터 공유한 토지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대상자에 해당되면서 하나의 세대가 아닐 경우에는 각각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항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각 순위에 맞는 상가 등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456 ( 2022.06.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이메일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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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질의회신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456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615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