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강선우 의원, 강준현의원)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538(2021.8.18.)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동 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8.26.(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 번호 주 요 내 용 강준현 의원 등 10인 (21.8.12) 12036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24세로 상향 조정하고 자립 시 주거안정과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2항 신설) 강선우 의원 등 14인 (21.8.13) 12060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강선우 의원 등 10인 12061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서고, 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호아동의 충분한 준비를 위하여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연령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6조의3 신설) 붙임 1. 211203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강준현의원 대표발의) 1부. 2. 211206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강선우의원 대표발의) 1부. 3. 211206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강선우의원대표발의) 1부. 4. (작성양식)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안유미 아동복지팀장 윤경애 가족담당관 08/19 代이광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8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0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23534946
20210924144424
본청
가족담당관-18296
D00000432903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