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의원 발의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의원 발의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요청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9, 김소양의원 대표발의)의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신설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관련 법규.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증장애인 감면)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08/18 구아미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43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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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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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의원 발의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434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3) 관리번호 D00000432844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