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요금제도과-3096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혁준 김형규 조두업 구아미 03/11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법무팀장 고석진 ‘익숙함에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지 말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0년 3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수도조례 개정안 현황 1 Ⅱ. 추 진 경 위 1 Ⅲ. 수도조례 개정안 의결내용 2 Ⅳ. 검 토 의 견 3 Ⅴ. 향 후 일 정 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여 제안하고, 제291회 임시회에서 의결 처리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수도조례 개정안 현황 ??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 의안번호 제1356호 ○ 의원발의 제1230호 ~ 제1232호 및 제1252호「수도조례 일부개정안」내용을 수정·통합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의안번호 발의의원 개 정 내 용 조 항 1230 최정순 의원 외 23명 ? 정수처분 해제기준 완화 제43조 제3항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폐지 제43조 제4항·제5항 1231 이광성 의원 외 12명 ? 이사정산 시 분리고지 사전신고 폐지 제30조 제2항 1232 송정빈 의원 외 10명 ? 요금조정심의원회 심의대상 확대 제27조 제3항 ? 과태료 규정 구체화 및 명확화 제44조 제2항, 별표4 1252 김태수 의원 외 11명 ?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 제31조 제1항 Ⅱ 추 진 경 위 ??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의원발의 ○ 의안번호 제1230호·1231호·1232호 : ‘19.12.18. ○ 의안번호 제1252호 : ‘20.02.03. ??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안번호 제1230호·1231호·1232호 : ‘20.01.16.~01.23. ○ 의안번호 제1252호 : ‘20.02.07.~02.14. ?? 제29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결 ○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제1356호 제안(대안가결) : ‘20.02.25. ??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제1356호(원안가결) : ‘20.03.06. ?? 본회의 의결 안건 집행부 이송 ○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제1356호 의결 안건 이송 : ‘20.03.06. Ⅲ 수도조례 개정안 의결내용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27조제3항, 제27조제3항4호) ○ 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심의규정을 명확하게함 ?? 이사 당일 즉시 수도요금 분리고지 처리(안 제30조 제2항) ○ 수도사용자 등이 변동될 경우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 한 경우에만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을 “이사 당일” 즉시 수도요금을 분리고지 할 수 있도록 함 ?? 일반회계 미 보전 시 수도요금의 감면 중단(안 제31조 제1항) ○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하도록 함 ?? 정수처분 해제기준 완화(안 제43조 제3항) ○ 정수처분 후 경제적 여려움으로 체납금 완납이 어려운 수용가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정수처분 해제 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폐지(안 제43조 제4항 및 제5항)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과태료 규정의 구체화 및 명확화(안 제44조 제2항 삭제) ○ 과태료 규정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도록 함 ?? 과태료 처분 기준의 단순화(안 제44조 제1항 별표 4) ○ 과태료 처분기준을 단수화 하도록 함 Ⅳ 검 토 의 견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27조제3항, 제27조제3항4호) ○ 시민들의 민원 구제기회 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차원에서 심의대상 확대가 요구되며, 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요금관련 민원의 마지막 구제책인 만큼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 이사 당일 즉시 수도요금 분리고지 처리(안 제30조 제2항) ○ 사용자간 수도요금은 이사 당일에 정확한 산정이 가능함에 따라 민원처리의 신속성 확보 및 사용자간 분쟁 방지 차원에서 “취득일 10일 전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신고 사항을 폐지하고 “이사 당일” 즉시 요금을 분리고지할 수 있도록 함이 합리적임 ?? 일반회계 미 보전 시 수도요금의 감면 중단(안 제31조 제1항) ○ 상수도 재정 건전성 및 수도요금 현실화 확보, 현재 보전 중인 대상의 계속적 보전 이행과 향후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필요성 있음 ?? 정수처분 해제기준 완화(안 제43조 제3항) ○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및 체납금의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 경감 등 체납금 완납이 어려운 수용가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정수처분 해제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폐지(안 제43조 제4항 및 제5항)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부과로 인한 시민의 심리적 압박감 해소, 각종 해제수수료 미 부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력 낭비 차단 등을 위하여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부과 규정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 과태료 규정의 구체화 및 명확화(안 제44조 제2항 삭제) ○ 과태료 일부 규정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과태료 규정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과태료 처분 기준의 단순화(안 제44조 제1항 별표 4) ○ 과태료 처분기준이 복잡하고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규정의 적법한 해석·적용 및 민원발생 예방 차원에서 과태료 처분기준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종합 검토의견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수용하고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 후 일 정 ??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일 시 : ‘20. 3. 20.(금) 10:30 ○ 장 소 : 영상회의실 (신청사 6층) ○ 참석대상 : 총 39명 (행정제1부시장, 각 실·본부·국장) ?? 조례개정안 공포(예정) ○ 공포일자 : ‘20. 3. 26.(목) ○ 단,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의 개정규정은 ‘21. 1. 1 일부터 시행 첨 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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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3096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혁준 (3146-1183) 관리번호 D00000395300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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