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수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긴급) 1. 요금제도과-5639(2019.5.27.)호 및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2019.5.28.(화) 10:00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 의 자 :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의원 대표발의(최정순외 12명) 나. 주요내용 :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에 한함(안 제26조제3항) (※양변기 고장에 따른 누수등을 감면제외 하고자 하는 내용임) 다.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수도계량기 이후 지점에서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음. 그러나 누수량 경감 사유 중 양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고자 함. 라. 행정사항 : 부서별 의견을 행정지원과로 제출. 붙임 1.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최근 3년간 누수감액 현황.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요금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박선희 행정관리팀장 송성하 행정지원과장 05/27 김창년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868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전화 3146-3813 /전송 3146-3879 / sunhe1966@seoul.go.kr / 부분공개(5)
17890961
20210929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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