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의원 발의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확인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의원 발의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확인 요청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6, 김혜련의원 대표발의)의 『독립유공자 유족에 관한 수도요금 감면』신설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공공목적으로 감면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호에 의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등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감면금액에 대하여 예산확보 방안 여부를 2019년 8월 13일(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관련 법규.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독립유공자)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8/12 代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49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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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조례 일부개정안 의원 발의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491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790639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