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엠에스 주식회사

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엠에스 주식회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30일 경과 ○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최양규 cyk0617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최양규 위험물안전팀장 강창권 예방과장 전결 08/12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17775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cyk0617@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엠에스 주식회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775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양규 (02)2682-5068) 관리번호 D000004323880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