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법제심사 의뢰 1. 지역돌봄복지과-11227(2021.7.16.) 및 ?11504(2021.7.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부서 협의결과 ○ 규제 사전검토 : 해당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붙 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규제사전검토 결과 1부 3.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각 1부 4.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1부. 끝. 지역돌봄복지과장 ★주무관 최웅철 지역돌봄기획팀장 주재완 지역돌봄복지과장 08/11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26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3 /전송 / nocord@seoul.go.kr / 부분공개(5)
23494289
20211012234801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2682
D000004323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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