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희망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희망복지지원과-4222(2017. 3. 2.)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7. 4. 19.(수) 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〇 행정사항 - 입법예고 공고는 2017. 3. 23.(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시 붙임 3의 상정안건 서식에 작성한 자료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등 제출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서식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재영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법무담당관 03/2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4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jylee26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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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418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영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294432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