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의뢰(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지역돌봄복지과-3499(2020.02.28.)호 및 법무담당관-4274(2020.03.1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9. ~ 2020. 4. 8. (20일간) 가. 공고개요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시행규칙 개정사유, 지원요건 산정기준, 돌봄서비스 제공 추가 관련 등 3)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붙 임 : 1.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방침서 1부 2.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4. 입법예고 심사결과통보(공문) 1부. 끝. 지역돌봄복지과장 ★주무관 최웅철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3/16 하영태 협조자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4 /전송 / nocord@seoul.go.kr / 부분공개(5)
19979193
20210928231450
본청
지역돌봄복지과-4639
D00000395530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