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708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문순희 경자인 안찬율 한영희 04/19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희망복지지원과장 배형우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8. 4.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시장방침(’97년), 시민복지기준(’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2 개정사유 3 주요 개정내용 4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영향분석, 갈등진단 의뢰 : ’18. 4. ○ 입법예고(20일 이상) : ’18. 5.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 ’18. 5. ○ 조례?규칙심의회 서면 심의 : ’18. 6. ○ 공포 및 시행 : ’18. 6. ※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당의 적정성 및 조속한 시기성 확보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의로 진행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각 1부. 끝.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대상자는 조례 제4조제3항에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10. (생략) <신설> 제3조(지원내용) ① 조례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2.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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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708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343417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중증장애인연금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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