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관련 질의 1.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현안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검토 후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원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8/09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7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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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97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3206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