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385(2021.7.23.)호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11434(2021. 7.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589호, ’21.7.20.,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 의견 - 개발부담금 부담률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現 코로나19 등 경제 여건, 지역 간 균형개발,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차적 인상 및 지역별 차등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도 현행을 유지하되, 부담률 인상을 고려하여 변경해야 할 것임. 붙임 :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8/0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7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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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705 생산일자 2021-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431647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