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업무연락(’20.7.28.)과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종교시설의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 원칙을 유지하되, 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 드렸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석을 구체화하여 안내하오니, 각 종단에서는 관내 종교시설 및 단체 신도들에게 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면) 동일 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 허용 -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대면 종교활동 가능 ※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종교활동 등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것이므로, 정규 종교 활동 공간별 수용인원 기준(10%)과 관계 없음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 유지 ■ (비대면)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 운영을 위해 현장 참여 가능한 필수진행인력의 범위에 일반 신도 포함(총 인원 19인 이내 기준 유지) 붙 임 :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업무연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균관,천도교중앙총부,한국SGI,한국민족종교협의회,증산도,대순진리회,한국정교회,서울 소재 종교기관 및 단체 등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08/02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03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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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332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31535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