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385(2021.7.23.)호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11434(2021. 7.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589호, ’21.7.20., 의원 발의)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등 운영’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1.8.2.(월)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① 제4조(징수금의 배분)제1항 : 개발부담금 관련 귀속비율 조정[50%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귀속] ② 제13조(부담률) 제1호[20% → 45%], 제2호[25% → 50%] 등 일부개정 ※ 문서 수신부서 : 개발부담금 운영 등 해당업무 담당부서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7/2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3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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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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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검토의견 제출양식(개발이익환수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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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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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1. 7. 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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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358 생산일자 2021-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43125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