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7. 27.)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7. 27.)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689(2021. 7. 2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각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2022. 4. 2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임의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2022. 4. 2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임의 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2022. 4. 2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임의 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 2022. 4. 2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임의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2022. 1. 28.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기후변화대응과 임의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2022. 1. 28.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기후변화대응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소상공인정책담당관,기후변화대응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7/2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5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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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7. 2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566 생산일자 2021-07-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31149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