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의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서울시민에게 신속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준은 ‘서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계획’에 따라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확산이 진행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준안보다 상향조정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준안 : 가구당 67천원) 현재까지도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대규모 유행으로 자가 격리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가 격리자 물품지원이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예산 하에 최대한 많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효경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7/22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16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ksh9767@seoul.go.kr / 부분공개(6)
23371564
202109241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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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11603
D000004306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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