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의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서울시민에 한해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세 지속으로 현 상황에 맞는 지급기준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타시도 지역 주민이지만, 서울시에 자가격리중일 경우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효경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7/0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2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ksh9767@seoul.go.kr / 부분공개(6)
23228092
2021092418434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0270
D00000429158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