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의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서울시민에 한해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세 지속으로 현 상황에 맞는 지급기준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타시도 지역 주민이지만, 서울시에 자가격리중일 경우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효경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7/0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2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ksh97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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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자가격리자 물품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270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경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2915883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