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이나 물품지원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니 이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자에 대해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격리자 물품지원 사업은 일상생활과 자율방역을 병행하는 생활방역체계를 위한 것으로 자가격리된 자에 대한 신속한 생필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 확진자와의 접촉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해외 입국자의 경우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전수 격리되기 때문에 확진환자의 접촉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코로나19 대응에 맞추어 ‘20년 5월 25일 0시 이후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지원을 중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물품지원 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효경 복지공동체팀장 代송해욱 지역돌봄복지과장 05/2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ksh97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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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자가격리자 물품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518 생산일자 2021-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경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2601944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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