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의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자에 대해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을 지원하며, 가구의 기준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따라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시민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물품지원 여부는 일부 시·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효경 복지공동체팀장 代송해욱 지역돌봄복지과장 05/2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ksh9767@seoul.go.kr / 부분공개(6)
22979727
20210927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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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8519
D00000426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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