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아래와 같이 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포 및 시행일 : 2021. 7. 20.(화)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함 나. 시장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음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구청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 조례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6,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김혜원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전결 07/2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6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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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8090호)(202107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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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682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02-2133-3687) 관리번호 D0000043053731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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