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아래와 같이 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포 및 시행일 : 2021. 7. 20.(화)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함 나. 시장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음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구청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 조례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6,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김혜원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전결 07/2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6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23362753
20210924163938
본청
자원순환과-10682
D00000430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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