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9838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7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명용 김재권 정미선 엄의식 정수용 07/05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301회 정례회에서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로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경위 ○ ’21.5.28 : 이병도 의원 외 29명 발의 ○ ’21.6.16. :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가결 ○ ’21.7.2. :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제5조) -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 -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 1회용품 사용 제한 방안을 정함(안 제6조) - 청사 내 또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 구매·사용금지, 다회용품 사용 촉진 ?? 제정이유 ○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 사회구조 변화(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온라인 쇼핑 확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의 제정취지에 공감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7.14.(수)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7.20.(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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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213
본청
자원순환과-9838
D000004293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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