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366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혜원 김재권 정미선 이인근 09/15 유연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2021.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6. : 제30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1. 9. 10. :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1. 9. 13.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체육시설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안 제6조), 자원순환우수업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9조(표창)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9조(표창)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검토의견 : 수용 ○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및 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 민간부문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원안 동의하며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9. 14.(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6.(목)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0. 7.(목)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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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366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02-2133-3687) 관리번호 D0000043548748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