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장례식장 및 체육시설 1회용품 판매 금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장례식장 및 체육시설 1회용품 판매 금지 안내 1.「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일부개정·시행 관련입니다 2. ’21.9.30.(목) 공포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함을 안내하오니 3. 관련부서와 자치구는 공공기관 장례식장 및 체육시설의 1회용품 판매제한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공공기관 설립 또는 운영 장례식장 및 체육시설 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제3항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자원순환우수업소 신설 제9조 제2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붙임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의료정책과장,체육정책과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구1-25 주무관 임한묵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전결 10/0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40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특별시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88 /전송 2133-1026 / mookj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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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1회용품사용줄이기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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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장례식장 및 체육시설 1회용품 판매 금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068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한묵 (2133-3688) 관리번호 D0000043681662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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