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민간재개발 공모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은 -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허가받아 짓고 있는 것은 분양권이 나오는지 ○ 회신내용 - 지난 5.26. 우리시에서 발표한「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서 후보지 공모시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고 기 안내한 바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0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362073
20210924163938
본청
주거정비과-130
D000004304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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