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작년에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관련, 권리산정기준일이 2020.9.21일로 알고 있음. 9.21. 이전부터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분양대상자인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리며, - 현재 공공재개발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 추진 중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도시정비법 개정 공포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 문의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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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439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20524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