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민간재개발 공모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선정구역‘21.9.23. / 미선정구역‘22.1.28.)이 타당한 것인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는 지난 2015년「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2015.11.26.) 고시하면서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제에서 생활권계획으로 변경하여, 현재 서울시 5개권역내 전체 주거지역(준주거지역 포함)에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하면서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적용·운영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1/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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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61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6437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