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교육 이수 당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교육 이수 당부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498(2021.1.11.)“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 나. 재난관리과-3779(2021.7.7.)“구조대원 임무 순환 운영 계획 알림” 다. 소방행정과-6203(2021.7.15.)“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소방위 이하)” 2.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2021.7.24.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 토록하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20만원 이하 부과 가. 교육대상자 범위: ? 소방차 운전원, ? 순찰차 운용자, ? 이륜차 운용자, ? 소방임용 직원(현 직무에 관계없이 전원) -처음 수강자는 신규교육, 2018년 수강자는 정기교육 대상임. -구조대원 전원, 보직변경에 따른 운전 보직자 나.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즉시 이수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시 간 3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방 법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하여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수강 ※ 교육을 이수하고,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018년 수강자는 2021년, 2019년 수강자는 2022년에 정기교육 이수) 붙임 교통안전교육 이수관련 참고사항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장충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7/19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257 ( ) 접수 ( ) 우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22 /전송 02-948-6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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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교육 이수 당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257 생산일자 2021-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육훈 (02-6981-6822) 관리번호 D000004303428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운전원교육및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