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1.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최근(‘21.6.9.) 발생한 광주 해체건설공사장 붕괴참사는 다단계 불법하도급에 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며, 그러한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를 민간건설현장에도 적극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간)” 만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 제도를 악용하여, 다수의 건설사업자들이 불법편익을 취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4. 이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이 민간건설현장에도 확산되어 불법다단계 하도급 등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내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8조에 합의서 작성에 추가하여 실제로 직접지급 하여야함을 명시 현 행 개정(안)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③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③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현행과 같음)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직접 지급한 경우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준현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7/1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 wnsgus2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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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8766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현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430193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