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건의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인 중복배치 관련) 개정 건의 1부. 2. 수사기관 처리실태 1부. 3. 대법원 판례 1부. 4.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조항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법제처장 주무관 민은영 안전감사4팀장 신병호 안전감사담당관 06/2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7752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2133-3075 /전송 / / 부분공개(5)
20620168
20210928190011
본청
안전감사담당관-7752
D000004022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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