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건의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인 중복배치 관련) 개정 건의 1부. 2. 수사기관 처리실태 1부. 3. 대법원 판례 1부. 4.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조항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법제처장 주무관 민은영 안전감사4팀장 신병호 안전감사담당관 06/2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7752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2133-307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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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인 중복배치 관련) 개정 건의.hwpx

    비공개 문서

  • 수사기관 처리실태.pdf

    비공개 문서

  • 대법원 판례.pdf

    비공개 문서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조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7752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영 (2133-3075) 관리번호 D00000402244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