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안내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호, 2021.07.15.)과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붙임[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감면 추진계획 등] 자료를 송부하오니 각 재산관리부서는 추진계획에 따라 감면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감면 기준 및 방법(안)] 심의·결정에 따른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 기준 및 방법 > ◆ 감면근거 및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등 ※ 공유재산을 임대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을 적용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7785호, 시장방침 제29호) ◆ 감면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감면기간 : 6개월간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21.7~12월] ◆ 감면내용 : 임대료 (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납부유예 등 ◆ 감면방법 : (차기 납부) 임대료 감액 원칙 다만, 임대료 기 납부 시 환급(반환) 처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세부지침] 참고, 기준(안) 최종결정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붙임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감면 추진계획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0,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유진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7/16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4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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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hwp

    비공개 문서

  • 2.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감면 관련 세부지침.hwpx

    비공개 문서

  • 3. 임대료 감면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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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7411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3286) 관리번호 D00000430243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