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8478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원혜영 남용식 代남용식 07/15 장만석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 위험물 사고조사 및 예방대책 전문성 확보를 위한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1. 7. 중랑소방서 (예방과)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위험물 누출·폭발·화재 등의 사고 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임 Ⅰ 법 적 근 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21.6.15. 시행) Ⅱ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예방과장(당연직) - 위 원 : 위원 자격 보유자 중 임명 또는 위촉 - 간 사 : 위험물안전팀장 - 서 기 : 위험물담당자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1. 소속 소방공무원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 선정 - 임명직 3명, 위촉직 2명 ※ 소방공무원 3명 임명, 민간위원 2명 위촉 등 5인 구성 - 위원 성별 : 남성 4명, 여성 1명 Ⅲ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기준 ※ 소방청, 시·도본부 운영기준 동일함 - 위험물 사고(누출·화재·폭발) 등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고 조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기준 사 망 부 상 재 산 피 해 필 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본부장, 서장 요청 시 - 위원회 운영 전 위원회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반 구성·운영 가능 ※ 위원회 운영 전 상위(소방청, 시·도본부) 위원회 운영 여부 사전에 확인 ? 위원회 운영 - 위원장 : 사전조사계획 수립, 운영기간(원칙 1개월 이내) 결정 - 위원회 업무 수행 범위 ▷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 ▷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고조사위원증 발급 및 발급대장 작성·관리 - 필요 시 위험물 사고 현장 출입 및 조사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 위원 수당 지급 - 위원회 출석 위원에게 수당, 여비, 기타 경비 지급 가능, 단 소관 업무 관련 공무원 위원은 제외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 - 소방서 개최 위원회의 경우 본부 예방과에서 소방서에 위원 수당 재배정 Ⅳ 사고조사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생 년 유형 청년/ 장애인 성별 최초위촉 (예정)일 임기만료 (예정)일 소속 및 직위 1 임명 여 2021-07-15 재임기간 중랑소방서 예방과장 2 임명 남 2021-07-15 별도명령시 중랑소방서 검사지도팀 3 임명 남 2021-07-15 별도명령시 송파소방서 잠실119안전센터 화재진압대원 4 위촉 남 2021-07-15 2023-07-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기술부 직원 5 위촉 남 2021-07-15 2023-07-14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촉식은 생략 ※ 서약서 및 위촉장은 온라인 및 우편 발송 배부 예정임. 붙임 1. 위험물 사고위원회 서약서 서식 1부. 2. 위촉장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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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 서약서(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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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478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원혜영 (02-6981-8891) 관리번호 D000004301564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