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안전지대 추가·확대 운영 알림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안전지대 추가·확대 운영 알림 및 협조 요청 1. 교통지도과-19954호(2021. 7. 2.)「2021년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안전지대 추가·확대 운영계획」과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도로횡단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지대’를「시민신고제」에 추가 운영함에 대하여 지난 ’21. 4~5월에 자치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대다수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 아래와 같이「시민신고제」(안전지대 포함 10개 항목)가 확대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홍보 등 시민신고제 운영에 적극 참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지대 시민신고제 운영 개요 - 신고대상 : ‘안전지대’ 노면표시 불법 주·정차 차량 ※ 안전지대 표시 및 주정차 위반 안전지대 표시 주정차 위반 예시 - 운영시간 : 24시간 - 신고방법 : (서울시)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 신고요건 : 위반사실(불법 주?정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매(1분 간격) 나.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행정예고) : ’21. 7. 15.(목) 다. 시행시기 : ’21. 8. 5.(목) 00시 접수분부터 과태료 부과 라. 기타 : 안전지대를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운영 지침’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성능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일 전 지침 배포(예정) 붙임 2021년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안전지대 추가·확대 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소관부서) 주무관 한홍재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07/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03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921 /전송 2133-0789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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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1년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 」안전지대 추가·확대 운영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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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안전지대 추가·확대 운영 알림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035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홍재 (2133-7921) 관리번호 D000004300163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