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운영 지침 송부 및 적용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운영 지침 송부 및 적용 협조 요청 1.『2021년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안전지대 추가·확대 운영계획』(교통지도과-19954호, 2021.7.2.)과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도로횡단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호의‘안전지대’를「시민신고제」에 추가하여 10대 항목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른‘안전지대’추가 내용 등을 반영하여‘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 신고제」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보내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홍보, 과태료 부과율 향상 등 시민신고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 반영사항 연번 성 격 페이지 현 행 개 정 1 명료화 P3 (신 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은 사진 3장, 안전신문고앱은 사진 4장까지 신고 가능함. 신고된 여려 장의 사진 중 2장만 선택해 신고요건을 확인해서 서손처리하면 안 됨. 신고 된 전체 사진을 확인하여 촬영 각도, 1분 간격 등 요건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함 2 추가 P7 소화전 앞 연석에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는 소화전 표시 여부와 관계 없이 과태료 부과 소화전 앞 연석에 적색 노면표시 또는 길 가장자리에 적색 복선이 표시되어 있으면 소화전표시 여부와 관계 없이 과태료 부과 3 추가 P9 (신 규) 안전지대 나. 적용시기 : 2021. 8. 5.(목) 00시 접수분부터 붙임 :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운영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소관부서) 주무관 한홍재 교통지도행정팀장 이정훈 교통지도과장 08/0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34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921 /전송 2133-078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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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운영 지침 송부 및 적용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3341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홍재 (2133-7921) 관리번호 D000004316844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