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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서울! 시민과 함께!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활성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7319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유빈 조동철 김정선 代김미정 08/03 고홍석 협 조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안전한 서울! 시민과 함께!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활성화 추진계획 2018. 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1 Ⅲ 시민신고 활성화 필요성 3 Ⅳ 시민신고 활성화 추진계획 5 시민신고 적용대상 확대(안) 5 신고편의성 등 제고위한 대응방안 마련 및 시행 9 시민신고자 보호방안 및 인센티브 지급 개선 11 Ⅴ 홍보강화 11 Ⅵ 행정사항 12 Ⅶ 추진일정 12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활성화 추진계획 시민신고제 시행 5년을 되돌아보고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민신고 적용대상 확대 등” 시민신고제 시행지침을 개선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불법주차단속이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요한 시민안전 보호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시민 스스로에 의한 주차질서 개선 노력도 함께 필요하게 되었음. ○ 2013.6월『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시행 5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낮은 시민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제 적용대상 확대, 시민신고 편리성 제고 등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필요 ○ 현행 낮은 수준의 단속행정역량과 주차단속에 대한 강한 시민저항 등을 고려하여 시민에 의한 주차질서 개선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음 Ⅱ 추진경과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13.6.7.) 시행 <시민신고제 개요> ? 운영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신고대상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주?정차위반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상태의 차(07:00~22:00)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전용차로에 정지상태의 차(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중) ? 신고매체 :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안부 생활불편신고), 홈페이지(CARTAX), 우편 및 방문 ? 신고시기 :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 신고보상 : 신고 4건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시) ? 처리방법 : 과태료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처리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시행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기반 마련(’17.1.) - 시민신고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통계관리체계 미구축 등 실태 분석 ※ 시민신고처리 통계 부재, 샘플분석결과 과태료부과율 5.9% 등 - 자치구의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를 위한「시민신고처리 매뉴얼」마련 - 시민신고 체계적 관리(통계관리)위한 시민신고 경로별 코드분류 시행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 활성화 추진계획」수립(’17.4.), 시행(‘17.10.)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전면 개선으로 손쉬운 모바일 신고 추진 ※ 앱 개선으로 신고편의성 제고(1분 시차 자동계산, 시간 자동기재, 상세설명) - 자치구의 과태료부과 업무 경감을 위한 신고자료의 부과시스템 자동 등재 ※ 신고자료 1차대사(시) ⇒ 과태료시스템에 자동 등재 ⇒ 확인 후 과태료부과(구) <개선된 현행 신고방법 및 처리화면 안내도 > ○ 시민신고 대상 확대를 요청하는 다양한 시민제언 등 제기(‘17.10.~) - 120 등을 통해 신고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 다수 제기(‘18.1.이후) ※ 현행 주차단속요청 민원에 대한 낮은 수준의 행정기관 대응에 실망 시민이 주차단속요청을 하면 1∼2시간 경과 후에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위반 신고 된 차량이 자진 이동 하였다고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 ‘17년 제천화재 참사이후 소방 활동 지장을 주는 “소화전 주변도로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대상 추가 건의(’18.2. 소방재난본부) - 관계부처 합동『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7대 관행 중 1순위가 불법주정차로 선정(소화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18.5.) ○ 시민신고 대상 확대를 위한 시민(자치구) 의견수렴 추진(‘18.3.∼) 시민신고 대상 추가안 : 버스정류소 10m, 소화전주변도로 5m, 소방활동 장애구역 표시구간 - 자치구 단속관련부서 의견 : 추가 안에 동의(소화전은 시민인식도 제고 전제) - 시민의견 수렴결과 : 응답자의 76.8%가 신고대상 추가에 찬성 시민신고제 반대 응답자(299명) 이유 -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보다 단속중심행정 집중(43.1%) - 이웃에 대한 분쟁 조장(32.1%) - 시민신고에 의존(12.7%) ⇒ 사전에 홍보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표식설치가 필요 ※ 설문기간(2018.6.8.∼6.13), 참여자 2,341명,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시민소통담당관) Ⅲ 시민신고 활성화 필요성 ?? 주차단속요청 민원에 대한 낮은 수준의 행정대응력 보완 필요 - 응답소 민원의 년도별 접수현황은 약 10%의 증가추이를 보이는 것에 반해 불법 주·정차 단속민원의 요청건수는 약 20%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임 - 현장단속을 진행하는 단속 공무원의 인력과 행정적인 한계점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시민신고 활성화 필요 ○ 불법주차는 30분 경과 시 대부분 자진 치유되는 것으로 조사되나 주차 단속 요청민원 1건 처리에 8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 주차단속요청 민원처리 소요시간 (접수-처리) 구 분 서울시 자치구 ‘15. 상반기 ‘16. 상반기 ‘15. 상반기 ‘16. 상반기 민원건수 8,309건 12,571건 180,158건 239,959건 평균처리시간(건당) 80분 89분 88분 92분 ○『주차단속=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인식 확산 ⇒ 주차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반발 ⇒ 낮은 수준의 단속체계 유지 - 주차공간 부족, 주민편의 증진 등을 이유로 자치구의 주차단속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 견지(낮은 과태료수준 등을 이유로 계륵鷄肋 취급) ?? 여전히 낮은 시민신고율 : 전체 단속건수의 2.1% 점유(‘18.5.) 총 계 (단위 : 천건) 단속공무원(시, 구) 단속 시민신고 계 CCTV(차량주행형포함) 스마트폰, PDA 소방관 단속 계 서울시 앱 행안부 앱 응답소 (카택스) 252 247 142 104 1.6 5.2 3.7 1.0 0.5 ○ 스마트불편신고앱 개선과 과태료부과 편의성 제고이후 시민신고건수 대비 과태료부과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과거 5.9% ⇒현재 74%)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개선 이후 신고건수& 과태료부과율> 계 신고접수 과태료 부과율(%) (자치구) ’17. 11월 ’17. 12월 ’18. 1월 ’18. 2월 ’18. 3월 15,156건 2,813 3,033 2,936 2,574 3,800 11,215(74%) ?? 반면에『불법주차 단속=교통사고예방+보행도시조성+대기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시민인식 역시 확산 ⇒ 시민 역할 강화 필요 ○ 불법주차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단속기관(시, 자치구)의 현행 낮은 수준의 단속체계로는 효과적 대응 미흡 <불법주차 단속(신고)의 의의> ▶ 교통사고예방 :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년 21명 사망(‘16년, 서울) ▶ 불요불급한 차량의 운행 제한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도시경쟁력 제고 - 불법주차로 연간 4조 8970억원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발생(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6.) -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자동차배기가스가 25% 차지(서울연구원, 2016.) Ⅳ 시민신고 활성화 추진계획 <추진 방향> (신고율 제고 목표) 현행 2%대의 시민신고율을 10%대로 높여 시민참여형 주차질서 개선모델 마련 (신고대상 확대) 시민의견 수렴결과,『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등을 고려 하여 시민안전 담보를 위해 꼭 필요한 장소에 대해 제한적으로 확대 (신고편의성 등 제고) 모바일 신고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신고 앱 기능개선, 자치구 과태료부과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위한 시스템간 연계기능 보강 (신고인센티브 제공) 불법주차신고 파파라치는 억제하되 순수 동기에 의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인센티브 확대 개선 시민신고제 적용대상 확대(안) : 신고자료만으로 과태료 부과 구 분 현 행 확 대 안 주·정차 위반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좌 동 (추가) 소화전, 버스정류소,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행 또는 주·정차 위반 좌 동 ○ 선정기준 : ①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위반정도가 중한 장소 ②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 발생 소지가 적은 장소 ○ 시행방안 :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표식 설치 정도와 주민갈등 등을 고려 하여 단계별로 추진하여 시민신고에 대한 시민수용도 제고 ① 소화전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 ‘18.8.10.부터 주·정차 금지 장소로 전환 ○ 검토대상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설치장소로부터 5m 이내 주·정차한 차량 ○ 고려사항 : 시민 인식 수준과 시민신고대상 포함 시 주민갈등 야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 구분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 비상식 소화장치 연결송수구 종 류 시민인식도 높 음 낮 음 (상하수도 맨홀유사) 낮 음 낮 음 신고수용도 (주민간 갈등) 높 음 (대로, 소로 위치) 낮 음 (주택가 등 위치) 낮 음 (주택가 등 위치) 낮 음 (건물 외부) ※ 소방용수 현황 : 59,846개소(지하식 42,389, 지상식 17,073, 저수조 304, 급수탑 80) <소화전 인지도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선 추진 상황> 소화전 표식설치 진행단계 및 상황 디자인개선안 1단계 2단계 3단계 재개선 예정 소화전 디자인 개선착수(’18.4. 소방본부) ? 소방안전 표준 디자인 현장 적용 중단요청 (‘18.4. 경찰청) 소방시설 적색 노면표시 도입 검토(경찰청, ‘18.하반기~) 도로교통공단 주관 적색 노면표시 시범설치(강서구 시범 설치구역, 3개월 간) 실시(‘18.하반기~) ? 연구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19년 이후) ○ 신고대상 소화전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 단계별 확대추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 비상식 소화장치 및 연결송수구 시민인식도와 판독 용이성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신고대상 확대 추진 지하식 소화전 개선 디자인 설치 이후 신고대상 확대 추진 불법주·정차에 관련하여 지속적 홍보 후 시민인식을 개선하여 차후에 신고대상 확대 추진 - 지상식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주·정차한 차량 ② 소방활동 장애지역 소방재난본부 지정 844개소 주차방법 위반 ○ 소방차(긴급차)통행로 명칭변경 - 소방차(긴급차)통행로에서 소방활동 장애지역으로 명칭변경 ○ 검토대상 : 소방차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지역(844개소) 중 소방활동 장애지역 노면표시선이 설치된 장소 <소방차 통행장애지역 현황- 844개소> 소방재난본부 자료제공 계 종로구 중 구 광진구 용산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성북구 은평구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관악구 송파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서대문구 강북구 성동구 계 844 39 29 54 29 49 35 34 11 12 8 117 19 14 33 36 16 15 45 33 24 41 44 36 26 45 불가 328 21 15 30 14 21 10 13 5 2 6 57 10 4 10 18 7 0 8 7 14 15 2 8 8 23 곤란 516 18 14 24 15 28 25 21 6 10 2 60 9 10 23 18 9 15 37 26 10 26 42 28 18 22 ○ 고려사항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시가 노면에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 표시되어 있어 시민 인식도가 높으나 표식선에 대한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디자인 개선 필요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제11조제2항 주차방법 위반으로 단속(신고) 대상 주차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방용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속대상임(‘18.2. 법률자문의뢰 결과) ○ 신고대상 :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 표식선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 차한 차량 ③ 버스정류소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 주·정차 금지장소 ○ 검토대상 : 정류소 표지판(기둥), 노면표시 버 스 선으로부터 10m 이내 ○ 고려사항 : 정류소에 대한 시민인식도, 위반여부 대사(판독) 애로 등 ○ 신고대상 : ① 정류소 표지판(기둥)좌우로 10m 이내 주·정차한 차량 ② 버스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한 차량 신고편의성 등 제고위한 대응방안 마련 및 시행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성능 개선 < 현 행 > - 신고유형 선택 시 안내문 내용 부족 - 신주소 부재의 경우 위치확정의 어려움 - 별도 카메라앱 부존재로 신고 시 채증자료에 대하여 조작 위험성 존재 < 개선(안) > - 편리한 신고와 항목추가를 위하여 앱 이미지 개선 및 디자인 개선 - 앱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고유 카메라 기능 추가 - 서울시 공간정보DB를 활용한 지도표출 시스템 변경 - 신고자료 오류개선과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 자치구 과태료부과 담당자 업무부담 경감위한 시스템간 연계추진 - 신고매체 : 생활불편신고 앱(행안부), 카택스 - 개선사항 : 과태료부과요건 충족시 과태료부과시스템에 즉시 업로드 가능 토록 시스템간 연계 추진(서울스마트불편신고는 이미 적용 중) - 개선방안 : 행정안전부 앱 불법주·정차 신고항목을 과태료부과와 현장 단속요청으로 분리요청 및 카택스 과태료부과시스템 통합 추진 <신고매체별 처리절차 개선 추진> 신고매체 운영기관 신고접수 ? 처리 절차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현행) 서울시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 시스템 접수 후 대사작업 진행(1차 시민신고 요건 확인) →부과요건 충족시 과태료부과시스템에 전송 → 구청 부과담당자(2차 시민신고 요건확인) → 과태료 부과 행자부 생활 불편신고 앱 새올시스템 구청 새올시스템 접수 → 서울시 교통지도과 시스템 전송 → 부과요건 충족시 부과시스템으로 전송 → 부과요건 미충족 시 현장민원처리 카택스 서울시 (교통지도과) 카택스홈페이지 신고자료 교통지도과 시스템 전송 → 부과요건 충족시 부과시스템으로 전송 → 부과요건 미충족 시 일반민원처리 ○ 현행 운영 중인 시민신고 대상 장소 범위관련사항 명확하게 규정 - 도로교통법상 규정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상황을 반영 신고대상 현 행 변 경 보 도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횡단보도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교차로 교차로 5m 이내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현행 유지 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현행 유지 시민신고자 보호방안 및 인센티브 지급 개선 ○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정 적용(국민권익위원회)을 통한 보호 - 내 용 :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가능, 공익신고 할 권리와 공익신고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 규정 - 방 법 : 법규위반자와 갈등 발생시에는 112신고(경찰관서) 또는 110 (국민권익위원회)로 협조 요청 ○ 공익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항 - 절 차 : 버스 전용차로 위반 우수신고자 선정(교통지도과) ⇒ 감사위원회에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담당자 추천 ⇒ 포상금 지급 - 대 상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통한 신고자 중 1년간 우수신고자 (전용차로 신고자에 한함)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경우 자치구 수입으로 간주처리 되어 대상에서 제외 ○ 우수신고자에 대한 시장표창 추천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절 차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우수신고자 선정(교통지도과) ⇒ 자치 행정과 주관 시 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 결과 통보 ⇒ 표창장 제작 및 정부표창 추천 - 대 상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자 중 1년간 우수신고자 Ⅴ 홍보강화 ○ 도로교통법 개정(소화전 주·정차금지 구역)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인식부족 개선을 위한 홍보추진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개선디자인 표식 홍보 필요 - 온라인·오프라인 활용한 대시민 홍보 추진 ? 리후렛 제작 배부, 단속공무원(교통질서계도요원)의 단속강화, 서울시홈페이지·블로그(네이버·다음 등) 게재 등 - 25개 자치구 리후렛 배부 및 소화전 불법주·정차 관련 홍보 요청 ○ 법 개정에 따른 시민신고제 활성화 추진계획 보도자료 배포 - 법 개정 관련 소화전 불법주·정차 차량의 위험성 및 신고필요성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편리한 신고 강조 Ⅵ 행정사항(유관부서 추진사항)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이미지 개선 및 앱 성능개선 : 공간정보당당관 - 2018. 11월 중 앱 성능개선 완료 및 테스트, 12월 오픈?시행 ○ 시민신고 매뉴얼 수정 배부 : 자치구, 응답소 및 120다산콜센터 ○ 언론?방송매체 홍보, 온라인 및 SNS 활용 홍보 : 언론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 소화전 및 소방활동 장애지역 디자인 개선 및 설치 : 재난대응과(소방재난본부) - 지상식 소화전 개선디자인 표식 시범설치 후 확대 설치 - 소방활동 장애지역 디자인 통일성을 위한 새 디자인 확정 및 설치 ○ 과태료 부과 통보 문자전송시스템 개선 : 교통지도과 Ⅶ 추진일정 ○ ’18. 8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 추진계획」수립 ※ 본 계획수립으로 시민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간주처리 ○ ’18. 8월 : 행정예고 실시(의견제출기한 :’18. 8. 23.(목)) - 과태료부과 신고대상 확대, 신고기준 등 예고, 의견수렴 반영 ○ ‘18. 9월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집중홍보(3개월간) ○ ’18.12월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개정 시행지침 적용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 개선사항(요약) 구 분 현 행 개 선 시민신고제 신고대상 ○ 신고대상 -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교차로 5m 이내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버스전용차로에 정지 상태의 차 ○ 신고대상 확대 - 소화전 : 디자인 개선에 따른 단계별 신고 대상확대 - 소방활동 장애지역 : 표식선을 기준으로 한 신고대상 확대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및 버스노면 표시선을 기준으로 신고대상 확대 ○ 현행 신고대상 항목 명확한 신고대사의 기준 필요성 -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신고 편의성 제고 스마트 불편신고 앱 - 생활불편신고 항목과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분리 신고 - 사진촬영 시 자동타이머 기능 및 시간표식 ○ 개선사항 - 편리한 신고와 항목추가를 위한 앱 이미지 개선 및 디자인 개선 - 앱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한 고유 카메라 기능 추가 - 서울시 공간정보DB를 활요한 지도표출 시스템 변경 - 신고자료 오류 개선과 통계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과태료 부과 시스템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자료 시스템에서의 과태료부과시스템 연계로 자동등록 후 과태료부과 - 새올 및 카택스 시스템 과태료부과요건 충족 시 과태료부과시스템에 자동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추진 신고자 인센티브 제공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활용한 신고 시 4건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 - 버스 전용차로 위반 우수신고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추천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우수신고자 시장표창 추천 소화전 및 소방활동 장애지역 디자인 개선 - 소화전 및 소방활동 장애지역 디자인 미구축 및 디자인 통일성 부재로 디자인 개선 필요 - 소방재난본부 소화전 디자인 개선안에 대한 경찰청 디자인 개선 중지요청 - 경찰청 디자인 재개선안에 따른 시범디자인 시범설치(강서구, 18년 하반기) - 연구결과에 따른 디자인 확대 및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 붙임 1.「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활성화 추진계획 관련법령 1부. 2.「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활성화 추진계획 신고대상 확대관련 시민의견 수렴결과 1부. 3.「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성능 개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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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서울! 시민과 함께!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활성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7319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59) 관리번호 D000003416867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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