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확대 운영계획 알림 1. 교통지도과-4426(2020. 2.13.)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신고항목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을 확대(추가)하여 자전거 이용자 안전확보 및 교통질서를 개선하고자 추진예정인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확대 운영계획의 ’20. 3.12. 시행에 앞서 다음과 같이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운영 변경 공고중임을 알려드리니 관내 홍보 및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운영 변경 공고(공고 제2020-501호) 서울시보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서울시보 제3568호(2020.2.20.) 165P 나. 공고기간 : 2020. 2.20(목)~3.11.(수) 다. 시행시기 : 2020. 3.12(목) 붙 임 : 1.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계획 1부. 2. 자전거 전용차로 현황 및 노선도 1부. 3.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공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주정차) 주무관 강영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2/2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 전화 02-2133-4556 /전송 02-2133-4903 / ysk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74061
20210928224039
본청
교통지도과-5168
D00000393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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