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6. 30. 및 7. 6.)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6. 30. 및 7. 6.)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565(2021. 6. 30.)호 및 590(2021. 7. 6.)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2021. 6. 30.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건강증진과 임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필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임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필수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2제3호)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임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4제1항제2호)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임의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4제3항제4호)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임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8호)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필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1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건강증진과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7/1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6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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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2021063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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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2021070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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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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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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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 요약서 세부내용 작성서식(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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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1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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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6. 30. 및 7. 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692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2985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