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7. 12. 21.)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370(2017. 12. 2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연번 법령명 소관부처 조례위임사항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 식품부 (제13조의2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 4. 곤충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동물보호과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2/2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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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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