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일부 수정 안내 1. 감염병관리과-18877(2021. 7. 8.)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1. 7. 8. 공포)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생 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1. 공통기준(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 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 명령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일부 수정 안내 공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3.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우이신설경전철(주)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나형선 도시철도과장 07/08 이창석 협조자 민자철도운영팀장 代김유정 시행 도시철도과-73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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