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시립청소년시설 방역조치 강화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시립청소년시설 방역조치 강화계획 알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1.24(화) 0시부터 12.7(화) 24시까지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시립청소년시설 단계별 방역조치 계획」(청소년정책과-19263, 2020.11.6.)을 기준으로 시립청소년시설에 대해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각 시설에서는 붙임 1·2의 2단계 방역조치 및 복무지침에 따라, 시설 운영 준비 및 대시민 안내 등 자체 비상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11.24.(화) 0시부터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청소년시설 2단계 방역수칙 】 ○ (적용기간) : 11.24(화) 0시 ~ 12.7(화) 24시 ○ (이용인원) 정원 30% 범위 내 제한 운영 - 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사전 예약제를 통한 총 이용자 수 제한하여 이용자 분산 - 이용시간 단축 및 5분 간격 입퇴장,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 체육시설 핀셋방역 강화≫ ○ 안전면적 4㎡당 1명보다 2배 강화하여 기존 정원 50% → 25% 이내 제한 ○ 이용자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세밀한 방역기준 마련, 시설내 의무 적용 ▶ 수영장(14개소) - 시간단축(60분→40분) 및 레인별 교차 입장, 퇴장 - 10분 샤워, 샤워부스 및 라커 건너사용, 수건 등 개인물품 사용 등 ▶ 헬스장(15개소) - 1일 이용시간 1시간으로 제한, 샤워실 이용금지, 라커 건너사용 - 러닝머신 1칸 건너사용, 개인물품 사용, 기구이용 전 손소독(소독제 비치 강화) 등 ○ (수능대비) 수험생 본인, 가족 등 수능 종료 시까지 이용자제 권고 - 수능일 이후로 연기 또는 전액 환불 조치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참여인원 제한 및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 권고 -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외 보호자 등의 출입 제한 등 ○ 긴급돌봄 유지, 시설내 마크스 착용 의무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는 종전과 동일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QR코드 등), 1일 3회 환기 및 소독 등 의무화 - 기본방역 수칙 미이행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3. 아울러, 정부의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인사혁신처)’에 따라 서울시 강화 복무지침(붙임2)을 송부하니, 시립시설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종사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장 책임하에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강화 복무지침 주요내용 (적용기간 : 11. 23(월) ~별도 안내시까지) - 수험생 자녀가 있는 직원은 수능일(12.3)까지 재택근무 등 실시 - 10인 이상 외부식사 엄격히 제한, 불요불급한 회식, 사적 모임 자제 - 100인 이상 모임, 행사, 회의 금지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복무점검 실시 - 시차출퇴근제 활용을 통한 출퇴근 시간 조정, 사무실 밀집도 2/3이하 유지 - 마스크 상시 착용불가능한 시설 및 장소 출입 금지 등 ※ 세부내용 붙임2 참조 4. 청소년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모든 종사자와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시설,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권고은 청소년정책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11/23 이병철 협조자 청소년시설팀장 주호돈 청소년상담팀장 이미경 시행 청소년정책과-200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4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2133-1430 / goeu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시립청소년시설 방역조치 강화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097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고은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413014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